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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이렇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울산광역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공지 울산기준
※무엇이 문제인가요?
- 현재 많은 아파트 입구에 무인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주민 차량번호를 입력해 두면, 들어오는 차량의 번호를 차단기가 인식하고 통과시킵니다.
- 하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차가 아파트 입구에서 차단기 통과에 시간을 허비하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제 차단기가 미리 등록된 아파트 주민 차량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번호판을 인식하여 998또는 999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도 통과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는 시스템입니다.
※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2021년 2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잠복수사차 등은 제외.
소박 119 구급차에는 적용하나, 사설구급차는 미적용.
이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 번호파이 발급됩니다.
예시 ) 일반 123가 1234 → 998가 1234 로 변경
우선 998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발급되고, 추후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발급.
※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차단기 제작,납품업체
차단기가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를 자동통과시킬지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 시설관리소 등
차단기를 새로 설치하실 때는 긴급자동차 자동통과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차단기는 이 기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울산 기준
시청 → 052-229-8472/052-120
중구 → 052-290-3000
남구 → 052-275-7541
동구 → 052-209-3000
북구 → 052-241-7000
울주 → 052-2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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