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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테고리

분리수거 폐가전 무료 무상 방문수거 간편 예약 및 신청

by 제주당근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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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폐가전 무료 무상 방문수거 간편 예약 및 신청, 수거불가 품목, 수거 가능품목

 

폐가전-무상방문수거
폐가전무상방문수거


가정에서 폐가전제품을 배출 분리수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통 분리수거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수거를 꼭 해주어야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고 지구가 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 소소한 미니 청소기, 핸드폰 같은 경우엔 그냥 중고매장에 판매한다던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가전제품 예를 들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요즘은 특히 에어 드레서, 건조기, 김치냉장고, 등 굉장히 다양한 편리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가전제품들을 어떻게 배출, 분리수거하셔야 하는지는 아시는지요?

대형 가전제품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전화번호와 방문수거 품목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상분리수거
무상분리수거

수거비용은 0원이고, 이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폐기처분해야 할 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인터넷 모바일로 접속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번호를 이용해 유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분리배출하는 방법 :

  1.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99 - 0903으로 전화하셔서 기사님과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배달 설치 기사 :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배달 설치 기사에게 수거 요청


모든 가전기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거 불가 품목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수거 가능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거품목 >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업소용가능) / 세탁기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러닝머신 / 식기건조기 / 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 제습기 / 에어컨 / TV
세트품목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
다량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약탕기 / 감시카메라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 / 선풍기 / 전기안마기 (안마의자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본체 / 오디오스피커 / 오디오포터블

 

< 수거 불가 품목 >

가전제품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훼손, 세탁기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드인, 냉장,냉동창고)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다량배출품목 5개 미만 요청시
가전제품 외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 의료기기 (안마기,찜질기) / 전기장판류 ( 전기장판,옥장판,온수매트) / 악기류(피아노, 전자피아노)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배출 방법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콜센터 운영시간 및 휴무
평일 (월~금) 08:00~18:00.
휴무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설, 추석 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공휴일

 

수거차량 휴무일
평일 및 공휴일 *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휴무일 : 매주 일요일 , 설, 추석 연휴 , 신정(1월 1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사이트 : www.15990903.or.kr

 

https://www.15990903.or.kr/

 

www.15990903.or.kr


못쓰는 가전기기가 아닌, 단순 오래되어 교체할 경우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아예 망가져서 못쓰는 가전제품이나, 분해가 되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상 방문서비스에 문의를 해보시거나, 지자체에 문의를 한 뒤 배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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