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정급여일수1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및 소정급여일수 후기 안녕하세요. 제주 당근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가능자이고요. 실업급여를 처음 받을 당시 시간을 너무 이리저리 소모한 적이 있어서, 너무 불편했었어요.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니 이리저리 불려 다니거나 알아보러 다니는 시간을 .. 2022.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