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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카테고리

공방 창업준비 과정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by 제주당근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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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등록하기 , 공방 인터넷 쇼핑몰 창업 준비 과정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요즘 개인의 취미생활이 많이 중요해진 세상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취미생활이 생기게 되고 그 취미생활을 하러 공방에 들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방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취미생활을 사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워라밸일까요?

물론 일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취미가 아니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 공방을 차리기 전 가장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를 계약하고, 세무서를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집에서 쉽고 빠르게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으니 시간 절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 신청/제출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동업계약서 (동업일 시)
    * 인허가 등록,신고증 사본 (특정한 업종의 경우)

 

  • 수업을 위주로 한다면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종에 따라 실사를 나오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방의 경우 바로 발급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통신판매업을 위한 사업자 통장 개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근처 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2. 사업자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위함이다.

  3. 은행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4. 위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거래은행 사이트의 매뉴얼을 찾아보면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온라인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자.

  2.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스캔하여 준비한다.

  3.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 메뉴를 찾는다.

  4. 발급한 후 정해진 시간에 방문 수령을 한다. (이때 신분증 지참)

 

 

 

위의 신고를 모두 진행하고 나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방 창업할 때 자격증은 필수?

 

 

보통 공방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관련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방창업 시 혹은 카페창업,베이커리 창업시 필요한 자격증은 없습니다. 국가자격증도 하나의 본인 커리어입니다. 본인이 이걸 전문성 있게 배웠고, 어느 정도 기초는 탄탄하게 잡혀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단순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니 공방을 창업할 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방은 선생님으로서 있는 자리인데, 자격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이 없다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겠죠. 그걸 감안하신다면, 자격증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격증 취득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하시고, 공방 사업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걸리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창업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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